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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

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823, 2008. 12. 1., 기각

【재결요지】 건축사는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를 충실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문서만을 확인 후 설계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. 【주문】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 【청구취지】 피청구인이 2008. ○. ○○.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 【이유】 1.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소재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을 설계ㆍ감리한 건축사로서 2007. 8. 28. 이 사건 토지에 건축 허가된 것에 대하여 착공 신고 후 공사 완료된 건축물을 현장조사 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으로 판정하고 피청구인에게 2008. 2. 26. 사용승인을 신청하자, 피청구인은 2008. 3. 10. 사용승인 처리하였다. 이후 인근주민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, 피청구인은 조사한 결과 무단용도변경, 무단증축. 감리건축사 허위보고 등 위법사항이 적출되어,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감리한 건축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8. 6. 17. 행정처분전 청문을 실시한 후, 2008. 9. 10.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. 2.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인근주민이 제기된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무단용도변경, 무단증축. 감리건축사 허위보고 등 위법사항이 적출되었다고 하나,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설계도에 표기한 도로폭 6.5m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지적도 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를 적용하였으며, 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로폭 6.0m의 도로로서 기존설계 도서에 적용할 경우 도로사선에 약 13m 저촉되나 건축법 제26조 규정의 허용오차(2이내)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니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. 3. 피청구인 주장 건축법 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였는바,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조서 작성시 건축사는 현장을 확인하여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고,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도 현장조사ㆍ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 없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공부상 서류만 확인하고 설계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2008. 9. 10. 위반건축사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. 4.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. 관계법령 「건축법」제23조 및「건축법 시행령」제20조.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제16조. 「건축사법」제28조 및「건축사법 시행령」제29조. 나. 판 단 (1)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. (가) 청구인이 설계 감리한 이 사건 건축물은 2007. 8. 28.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인이 현장조사 검사결과 적법 판정하여 2008. 2. 26.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, 피청구인은 2008. 3. 10. 사용승인을 처리하였다. (나) 이 사건 건축물은 2007. 9. 6.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후보지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허위로 분양하고 있다는 인근주민의 민원사항이 제기되었다. (다)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무단용도변경, 무단증축, 감리건축사 허위보고 등 위법사항이 적출되어 무단용도변경 및 증축행위에 대해서는 실제행위자와 위반시점 등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허위보고한 사항은 2008. 6. 17. 피청구인이 건축사 행정처분전 청문을 실시하여 2008. 9. 10.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을 하였다. (2)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. (가)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,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, 구청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건축물로써, 청구인은 동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전면도로 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도로폭 6.0m(현황도로는 5.4m)가 아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지적도등본에 표기되어 있는 도로를 관례상 축적자(스케일)로 확인하여 6.5m를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최상부 모서리 약 13cm가 도로사선 한계선에 저촉되었다. (나) 살피건대,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과 설계도서의 적합여부 확인,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건축사가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를 충실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 등 공문서만을 확인 후 설계하여 사실과 상이한 검사조서 작성 및 설계를 하였는바, 이는 건축사법 제28조1항의 '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'에 해당된다.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축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(별표1) 개별기준 제9호 다목(3)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. 5. 결 론 그렇다면,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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